직업계수표

겜조뉴스

copyright 2009(c) GAMECHOSUN

게임조선 네트워크

주요 서비스 메뉴 펼치기

커뮤니티 펼치기

게임조선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처벌법, 적용 범위 및 기준 공개

작성일 : 2019.06.24

 


[자료제공 = 이동섭의원실] 지난 2017년 6월 12일 발의, 지난해 12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리게임처벌법’이 내일(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대리 게임의 범위와 처벌 대상 및 제외 대상과 같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고, 이동섭 의원실은 자료요구를 통해 해당 안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선 대리 게임은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을 적용 되며, 대리게임업자, 듀오, 광고(용역알선)과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게 된다.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위는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차단조치 방침을 세웠다.

수사 제외 기준도 나왔다.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하스스톤 카드깡’과 같이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시행 소감을 밝혔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SNS
공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