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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승소 원하는 액토즈 주주…왜?

작성일 : 2019.01.25

 



[게임조선 = 심정선 기자]최근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 소액주주들 사이에 기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바로 최근 진행 중인 위메이드와의 법적 공방에서 액토즈 편이 아닌 위메이드의 편을 들고 있는 것. 

액토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승리를 응원해야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이전 위메이드가 '전기패업'과 관련해 37게임즈와 소송을 진행할 때도 위메이드의 승리를 바랬다. 또한 금일(25일) 오전 확정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1심 판결이 액토즈 측이 요구한 쪽에 가까운 등 승기를 잡았음에도 추가 소를 진행하지 말라며 건의하고 성명서까지 전달하고 있다.

액토즈 소액주주들이 분쟁을 싫어하는 소극적인 성격의 모임이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개인주주 28인이 모여 지분 5.23%를 확보해 경영참여를 선언하기도 했고 올해도 소액주주 모임의 이름으로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기묘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세 회사의 관계에 주목해야한다. 액토즈와 위메이드 그리고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샨다게임즈, 이하 샨다)의 복잡한 관계가 이런 묘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 위메이드·액토즈·샨다, IP로 얽힌 세 회사


샨다게임즈 = 홈페이지 갈무리

위메이드는 지난 2003년부터 샨다와 '미르의전설' IP를 도용한 '전기세계'로 갈등을 빚어오다, 2004년 11월 샨다가 액토즈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양사는 ‘미르의전설’이 두 회사의 공동 소유 IP임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 IP로 발생한 수익은 일정 비율에 따라 양사에 지급된다. 그러나 IP 계약 진행 과정, 수익 배분율, 샨다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미르의전설'은 중국 내에서 온라인, 모바일, 웹게임 모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 웹게임 시장 톱10 인기게임 중 3개가 '미르의전설2' IP로 만들어진 게임이며, 현재까지도 다수의 '미르의전설' IP로 만들어진 게임이 등장과 함께 매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오랫동안 사랑받은 IP이기에 그 가치도 나날이 상승하고 있어 여러 회사가 '미르의전설' IP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양사가 각자 정한 배분율로 계약을 진행하고 각자 개별적으로 현지 개발사들과 IP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갈등 소지를 키우는데 한 몫하고 있다.

◆ 액토즈VS.위메이드, 다시금 불붙은 IP 소송


미르의전설2 =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해 12월28일 위메이드는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웹게임 '전기패업'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하며 다시금 '미르' IP(지식재산권) 챙기기에 나섰다. 지난 2003년부터 진행됐던 이 갈등은 16년간 소강됐다 불타오르기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말에 출시된 웹게임으로 현재까지 서비스 중인 '전기패업'에 걸린 소송과 관련해 37게임즈는 샨다로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았기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샨다는 2007년 위메이드가 온라인게임 '전기세계' 관련 갈등에서 화해했던 것을 활용해 '전기세계'를 서브 라이센스로 활용한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법원은 '전기패업'이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은 사실과는 무관하게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후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IP(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에도 위메이드는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액토즈와 샨다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내, 연장 계약 이행 중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어 8월에는 국내 법원도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며 '미르의전설2' 공유 저작권 소송에 가압류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 측도 위메이드 측과의 갈등에 전면 대응해 왔다. 지난해 3월에는 중국 수저우 지적재산권법원에 수권계약 무효 소송을 냈고, 5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7월에는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공개하기도 하는 등 적극 대응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356억 원 규모의 소를 제기해 25일 판결이 결정되기도 했다.

◆ 액토즈 소액주주 "수익성 악화 불러왔다"



이런 상황에서 액토즈 소액주주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위메이드를 응원하고 있다. 액토즈의 모 회사인 샨다가 제대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런 기조 때문에 위메이드 측에서 로열티를 지급하겠다는 말에도 액토즈 측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6월 경영참여를 선언할 때와 동일한 주장이다. 당시 이들은 모회사 샨다가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영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 회사의 최대주주인 샨다가 액토즈소프트로 가야 할 로열티 수입을 주지 않아 수익성을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배임으로 고소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액토즈가 항소에 나설 경우 임원진을 배임으로 고발하겠다는 것.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2016년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주주모임이 액토즈소프트 대표이사 장잉펑과 함정훈 이사를 배임 및 업무방해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과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당시 주주들은 임원진이 주주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샨다 측에서 라이선스를 발행해 벌어들인 부당 이득을 공동 저작권자인 액토즈와 위메이드에 수익 배분을 하지 않았으며, 샨다의 편취행위를 시정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삼고 있다.

◆ 단체 행동 촉발, 성명서에서 비롯


액토즈소프트 소액주주연대와 위메이드액토즈 커뮤니티 = 커뮤니티 발췌

지난 24일 액토즈 소액주주연대는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액토즈 측에 전달했다. 성명서 주요 내용으로는 ▲ 위메이드와의 저작권 소송 마무리 ▲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중단 ▲ 위메이드가 IP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회사의 입장 표명 등이다.

액토즈 측은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 당사가 받아야할 금액의 수취가 늦어질 수 있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조만간 양사가 진행중인 한국 소송의 1심 판결이 예정돼 있으며 판결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37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전기패업'이 '미르2'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미르2' IP 공동저작권자로서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주의깊게 검토하고 있다"며 "'미르' IP의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며 결코 해당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다만 공동저작권자인 당사의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위메이드의 무분별한 수권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연대가 공개한 성명서와 액토즈 측의 답변 = 소액주주연대원 제보

해당 답변에 대해 주주들은 불만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주주 샨다라고 명확히 적어 성명서를 냈는데 37게임즈 이야기만 하고 있다", "37게임즈에게 라이센스를 허가한 샨다를 빼놓고 이야기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소송과 관련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주주만이 가입 가능한 비공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주주의 권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저작권 관련 공판은 액토즈 측의 선고기일 연기신청서 제출로 오는 3월로 연기됐다.

[심정선 기자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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