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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19세 판정, 과연 해결책인가

작성일 : 2019.01.17

 

지난주 일부 매체를 통해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부여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게임 업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확률형 아이템의 청소년 접근 방지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보도에 업계 전체가 출렁였다.


기사는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연구용역(R&D)을 진행한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보호방안' 보고서에서 '게임물 등급 심의 과정에 확률형 아이템 보유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기사는 유료 재화로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뿐만 아니라 인챈트(강화) 등의 랜덤성 콘텐츠 또한 '청소년 접근 전면차단' 기준에 포함된다고 짚고 있다.

 

취임 간담회에서 발표 중인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 = 게임조선 촬영


증거로 제시된 보고서는 지난해 9월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이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된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이재홍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매출이 확률형아이템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생각할 것으로 확률형아이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R&D을 연내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등급분류 기준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하며 과학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언해 많은 기대를 불러모았다. 당초 2018년 말 공개 예정이었던 이 보고서는 2월 중으로 공개가 연기된 상태다.


◆ 게임위 "확대 해석일 뿐, 당장 차단 없을 것"

 

 

기사에 대한 내부 반응 파악을 위해 해당 보고서를 준비 중인 게임위에게 문의한 결과 게임위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게임위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한 안을 놓고 이해관계자들과 실무자 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고 앞으로 두세 차례 이런 자리를 더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구정 이후 2월 중에는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모 매체에서 보도한 '전면차단'이라는 말은 확대해석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위는 "주 논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이며 진행 중인 내용과 연구결과에 대한 공개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가 힘들다"며 "수 년 전부터 문제가 된 부분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겠으나 바로 차단이나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상향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기사에 대해 반론하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여러 방안이 검토 중인 가운데 특정안이 그대로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건 확대 해석이라는 의견이다.


◆ 업계의 우려, 기준 모호·게임 서비스 중단까지

 

국내 구글프레이 매출 순위 = 구글플레이 갈무리


특히 게임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리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유료 재화를 소모해 구매하는 이른바 '가챠'식 확률형 아이템도 있지만, 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인챈트(강화)하는 시스템도 포함 가능하다는 것. 이를 제외할 경우 아이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낳아 이전 게임 내 아이템의 가치를 인정했던 여러 판례에 반하는 법률이 될 소지까지도 엿보인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기사의 내용대로 청소년의 접근이 원천 차단될 경우에도 엄청난 혼선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현 모바일 게임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국내 모바일게임 매출 순위권 10위 내의 게임 중 확률형 아이템이 없는 게임은 없다. 사실상 유료 게임 정도가 확률형 아이템 없이 게임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그 중에서도 일부 게임은 게임의 재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추가하기도 해 '가챠' 없는 게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확률형 아이템과 강화 등의 '랜덤성'이 이미 게임의 재미 중 하나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가 취해져 랜덤성이 삭제될 경우 개발 단계부터 설계된 게임의 온전한 재미를 느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여럿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갑작스레 청소년 접근 원천 차단 조치가 취해지면 성인 인증 시스템이 없는 iOS(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구글플레이의 경우에는 성인 인증을 할 수 있고 성인용 게임도 출시되고 있지만, 앱스토어에는 성인 등급 게임의 출시가 아예 제한된다.


◆ 산업에 맞는 적확(的確)한 규제가 필요

 

국정감사 질의 중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 게임조선 촬영


물론 청소년 보호와 과도한 과금 유도를 피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치가 취해져야한다는 대명제에는 업계, 언론, 기관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이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국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피해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데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것.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국정감사 발표를 통해 "국내 게임사의 주 수입원이 확률형 아이템 판매인데, 확률이 너무 낮다"며 "국내 L게임의 경우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1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온다. 말이 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과도하게 낮은 확률 등으로 아이템을 얻기 위한 필요 값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게임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 조경태 의원실 제공


이어 "미성년자, 청소년, 아동이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요금 폭탄을 맞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2017년 한콘진 확률형 아이템 만족도 조사 결과 또한 불만족스럽다는 결과가 컸다.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해외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도 "확률형 아이템으로부터 판매 수익을 내는 방식을 취해 지속적인 과금 유도성 확률형 아이템이 범람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다"고 동의했다.

 

국정감사 질의 중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왼쪽)과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오른쪽) = 국회 방송 갈무리


업계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청소년보호문제와 관련해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호장치가 있어야만 한다"며 "모바일 한도 문제는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게임사들과 플랫포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청소년 보호문제는 게임회사 하나로 되지 않는다. 청소년 결제 한도를 하고 싶어도 게임사들이 서비스하는 앱스토어가 중간에 겹친다"며 "애플, 구글 앱스토어는 고객의 정보를 게임사에게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 보호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제대로 확률형 아이템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산업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관과 업체, 플랫포머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관과 업체 모두가 공통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심정선 기자 thebutler@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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