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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신사] 내 글 삭제할래, 잊혀질 권리 4월부터 본격적으로!

icon_ms 휘인  |  2016-03-25 18:33  |  조회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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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잊혀질권리 세미나'를 오는 25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방통위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검색 서비스나 게시판 관리자에게 자신의 글이 보이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즉, 자신이 인터넷에서 작성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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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요청을 하기 위해선 '요청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접근 배제를 원하는 게시물의 URL과 요청한 게시물을 본인이 작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접근 배제를 요청하는 사유 등 말이죠.

또 관리자는 요청을 받은 후 검토하여 충족했을 때, 게시물을 검색 배제 혹은 블라인드 처리해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도 알려야 하고요.

'잊혀질권리'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4월 중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또 확정 후로는 국내에서 한국어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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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선 '잊혀질 권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작성자가 게시물을 지우면 그에 작성한 댓글도 삭제되니,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은 회원 탈퇴로 본인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와 계정 정보를 잊어버린 경우, 게시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작성자가 사망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 나간다고 합니다.




국내로 한정 짓지 않더라도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의 충돌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논란되는 화제입니다. 찬반, 양쪽의 의견이 모두 설득력 있기에 더욱 '정답'은 나오지 않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은 이번 가이드라인, 그리고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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