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조뉴스
밸런스토론장
유머/짤방
게이머톡
공지사항
껨조티비
게임조선 네트워크
주요 서비스 메뉴 펼치기
댓글 (0)
목록
가
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 펼치고 있다.
추천
스크랩
야나코
사용자 차단 쪽지보내기 프로필보기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