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수표

겜조뉴스

copyright 2009(c) GAMECHOSUN

게임조선 네트워크

주요 서비스 메뉴 펼치기

커뮤니티 펼치기

게임조선

hot 검색

실시간 댓글 보기/숨기기

[일반] 동갑내기 여고생 30여 차례 성매매시킨 남고생이 집유 받은 이유

nlv128_4821 으앙대님  |  2020-10-18 23:28  |  조회 383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교육강의 수강을 명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트위터로 알게된 동갑내기 B 양에게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채팅어플을 이용해 B 양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에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았다.

B 양은 20여 차례의 성매매를 한 뒤 하기 싫다고 거부했지만 A군은 B양에게 "산부인과 다닌 사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계속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양은 A군의 협박으로 17회의 성매매를 더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무엇보다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현재도 고등학생이고 2018년도에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며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고침

댓글 7이미지댓글 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