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설명하자면 이런데
중고로 헤드셋 구입함. 판매글 정보가 부족해 문자로 구성품 여부를 비롯한 제품 정보를 문의했는데
판매자가 구성품 전부 다 있다고 했고 그걸 믿고 구매했는데 받아보니 케이블 1개가 없음
그래서 판매자에게 문자로 해당 케이블이 없다고 문자를 한통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서 문자와 전화를 10여회 3일간 걸쳐서 함.
딱 1번 찾아보겠다는 답신 문자로 받고 전부 다 씹음.
그리고 현재 내 전화번호를 차단한 상태임.
구성품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문자 메세지가 남아있고
다행하게도 택배 상자 미개봉 상태에서 언박싱하는 동영상도 촬영해뒀음.
상대방 연락처, 이름, 주소, 계좌번호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
이거 사기죄 명목으로 경찰서가서 고소장 내면 되는거 맞죠?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