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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2020년 ‘제1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법정교육’ 실시

작성일 : 2020.06.22

 

[자료제공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22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020년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법정교육’을 온라인 강의로 시행한다.

게임위는 그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진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교육수강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제7조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소속된 등급분류책임자와 전담인력이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이다. 현재 구글, 애플 등 8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위로부터 지정받아 등급분류를 수행 중이며, 현재 총 25명이 등급분류교육 의무이수 대상이다.

제1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은 게임산업법령에 따른 사업자준수사항, 등급분류 제도와 기준의 이해, 등급부적정 검토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등급분류 부적정 사례교육을 통해 실제 자체등급분류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향후 2, 3, 4차시 교육에서는 자체등급분류게임물 사후관리, 게임산업법 위반 및 관련 민원사례, 직권등급재분류 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개정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도부터 연 4회 이상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을 수행해 왔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게임이용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비대면 교육 도입을 통해 이용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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