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수표

겜조뉴스

copyright 2009(c) GAMECHOSUN

게임조선 네트워크

주요 서비스 메뉴 펼치기

커뮤니티 펼치기

게임조선

위메이드, 中 킹넷의 '왕자전기'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작성일 : 2019.12.31

 

[자료제공 = 위메이드]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 이하 킹넷)를 상대로 낸 <왕자전기>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지난 27일(금) 승소 판결을 받았다.
 
<왕자전기>는 킹넷이 개발한 MMORPG 장르로 2017년 5월에 출시했다. 누적 다운로드 1천만을 달성하는 등 많은 인기를 얻은 모바일 게임이며, 현재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응용보 및 다수의 중국 내 앱마켓을 통해 iOS, AOS 버전으로 서비스 중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8월 ‘<왕자전기>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IP(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상해 킹넷을 비롯해 계열사인 절강환유, 절강성화, 신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해야 하며, <왕자전기>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허위홍보의 부정당경쟁행위를 즉시 정지하라’며 ‘경제적 손실 2500만위안(한화 약 41억원)과 합리적 비용 25만위안(한화 약 4100만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이 저작권 위반에 대해 명확하게 판결 내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며, 위메이드는 <왕자전기>로 인한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은 추가적인 소송 등을 통해 청구할 계획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을 포함해 킹넷을 상대로 진행된 지난 싱가포르 중재소송에서 다루지 못한 저작권 침해 게임들은 모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아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킹넷과 계열사를 상대로 지난 4월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 3D> 개발사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과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남월전기>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 소송에서 잇따라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SNS
공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