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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게임산업 현황과 주요 법적 이슈’ 세미나

작성일 : 2019.12.20

 

[자료제공 = 플랜제이]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게임산업의 현황과 주요 법적 이슈’를 주제로 ‘제4회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세션에서는 바른 한태영 변호사가 게임 투자자∙개발자∙퍼블리싱 사업자∙서비스 제공자∙서비스 이용자 등 게임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와 규제 등을 조망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게임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 "모바일 게임은 온라인 게임에 비해 사양이 낮고 개발구조가 간단하다. 표절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하며, 표절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소송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게임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 변호사는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게임의 기본적인 규칙과 진행방식에 있어 특정 분야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형식을 취할 경우, 창작결과로 볼 수 없어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아이디어는 독창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의 영역에 해당되므로 상대방의 게임 개발을 금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9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게임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게임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성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ㆍ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게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도 가능함을 덧붙였다.

한편, 게임 등급분류가 되지 않을 경우 이용제공을 불허하는 규제, 만16세 미만 청소년 게임 이용자에 대해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등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문제에 있어서는 "게임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팜 운영지원 팀장을 역임한 강현수 연사는 세션 발제자로 참석하여, 게임 퍼블리싱의 구조부터 온라인, 모바일 게임의 퍼블리싱 계약 구조 등 게임산업 현황 전반에 대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난 2월 발족한 바른의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는 규제 기관의 준법경영 감시 감독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부 준법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성된 연구모임이다. 공정거래, M&A, IT, HR, 해외투자, 외국법 등 다양한 부문에서 풍부한 자문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연구회 운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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