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수표

겜조뉴스

copyright 2009(c) GAMECHOSUN

게임조선 네트워크

주요 서비스 메뉴 펼치기

커뮤니티 펼치기

게임조선

달빛조각사, 거래소 단계적 개선 예고 "거래소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 인지"

작성일 : 2019.12.11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0일 모바일 MMORPG '달빛조각사'의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로 거래소 개선을 진행하는 한편 공식 커뮤니티에 거래소 시스템 개선을 지속해서 논의 중이라 밝히며 거래소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달빛조각사의 거래소 시스템은 아이템 가격 정가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정해진 가격에 맞춰 판매 아이템을 등록하며, 입찰 및 즉시 구매를 통해 아이템을 획득한다. 영웅 등급 아이템은 등록 개수가 3개 이상일 경우, 전설 등급 아이템은 2개 이상일 경우 즉시 구매가 활성화된다. 또한 구입한 장비는 옵션이 제거되며, 광천수나 사파이어 등 일부 재료는 장비 아이템과 달리 일정 수량을 모아 한 묶음 단위로 등록된다. 


즉시 구매와 입찰이 혼용되고 있는 현행 거래소 = 게임조선 촬영

현재 거래소 시스템은 출시 후 4번의 조정을 거쳐 달빛조각사 대규모 업데이트인 'Book 2.0 브렌트 왕국'을 통해 바뀐 것이다. Book 2.0 이전 거래소의 경우 아이템마다 상하한가가 정해져 있었으며, 구입 방식은 입찰 없이 즉시 구매 기능만 있었다. 장비의 경우 판매자가 변경한 옵션 그대로 판매 등록할 수 있고, 옵션이 유지된 아이템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했다. 단순히 매매 방식만 놓고 본다면 현행 시스템보다 기존의 즉시 구매 방식이 더 편한데도 불구하고 달빛조각사는 왜 장비 옵션 제거라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경매 방식을 도입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개인 간 골드 거래 방지다. 달빛조각사는 별도의 현금 화폐 없이 게임 내 화폐인 골드만으로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다. 바꿔말하면 이용자 개인 간 자유 거래가 도입될 경우 다수의 계정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골드를 수집, 판매하는 '작업장'과 현금 거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달빛조각사는 게임 출시 이틀 후 서비스 이용 불편에 대한 보상으로 빨간 나비 1,000마리를 지급했으나 다수의 이용자가 게스트 계정을 생성하고, 지급된 나비로 상점에서 골드를 구입 후 거래소 아이템 구매를 통해 한 캐릭터에 골드를 몰아주는 어뷰징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어뷰징에 사용됐던 케이크는 거래 불가, 골드 주머니는 달빛 나비로만 구입하도록 변경됐으며, 열흘 이상 경매장이 비활성 되기도 했다.


문자 그대로 나비 효과를 불러온 빨간 나비 천 마리 = 달빛조각사 공식 커뮤니티

이용자 간 경제 불균형을 초래하는 대규모 어뷰징 사태를 겪었던 만큼 거래소 개선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됐다. 무엇보다 달빛조각사라는 게임이 노력만으로 캐릭터를 육성시킬 수 있는 게임을 지향하며, 이를 이용자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왔기 때문에 어뷰징 사태 재발 방지에 가장 큰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다. 이러한 거래소 개선 의도는 Book 2.0 업데이트에서 도입된 경매 방식과 장비를 특정할 수 없도록 옵션을 제거하는 방식에서 엿볼 수 있다.

Book 2.0 업데이트 이후 거래 방식에선 거래소에 등록된 다수의 아이템 중 무작위 아이템이 입찰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장비 옵션으로 특정 이용자를 구분해 골드를 거래할 수 없다. 다만, 거래 방식이 변경되면서 거래소에 아이템이 충분히 등록돼 있지만, 입찰자가 부족해 유찰되거나, 묶음 기준에 미달해 아이템을 등록하지 못하는 불편사항이 발생했다.

달빛조각사는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를 통해 입찰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게임조선 인터뷰 및 공식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거래소 문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 개선 당일 추후 개선 공지를 올리는 등 이용자들 의견에 빠른 속도로 피드백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거래소 개선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자들이 만족할만한 거래소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 = 달빛조각사 공식 커뮤니티

[성수안 기자 nakir@chosun.com] [gamechosun.co.kr]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성수안 기자의

SNS
공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