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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워크래프트 그대로 베낀 중국 시나게임즈 상대로 소송

작성일 : 2019.09.02

 

8월 16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는 자사의 IP '워크래프트' 세계관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의 시나게임즈에 소송을 제기했다. 

블리자드는 시나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글로리어스사가 (Glorious Saga)'가 워크래프트의 거의 모든 부분을 베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블리자드의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 소송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수많은 게이머를 끌어들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전했다.

특히 블리자드는 시나게임즈의 글로리어스사가가 '워크래프트' 세계관의 '굴단 (Gul'dan)', '말퓨리온(Malfurion)', '제이나 프라우드무어 (Jaina Proudmoore)' 등 등장 캐릭터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등장 몬스터와 탈것, 크리쳐, 무기,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고스란히 베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오디오 재생 (Audio Cues), 사운드 이펙트 등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글로리어스사가의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또한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확장팩 '격전의 아제로스' 커버와 유사하다. 격전의 아제로스 메인 커버에서는 오크와 휴먼이 서로 대치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클로리어스사가의 어플리케이션 이미지에서는 오크와 휴먼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매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오크의 코에 있는 피어싱이나 송곳니가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격전의 아제로스 메인 커버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외에도 글로리어스사가 내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워크래프트의 대표 영웅 캐릭터들인 '일리단 스톰레이지', '말퓨리온', '굴단' 등을 소형화한 것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는 시나게임즈가 워크래프트의 자료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시나게임즈는 8월 29일부로 글로리어스 사가의 서버를 닫은 상태이며, 블리자드는 시나게임즈를 상대로 침해 사항 당 15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시영 기자 banshee@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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