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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 발생

작성일 : 2018.03.22

 


파티게임즈가 지난 21일 주권매매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같은 날 삼정회계법인에서 보고한 2017년 재무재표 감사에서 재무제표에 공시된 불확실성의 영향을 고려한 ‘의견 거절’ 때문이다. 의견 거절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장 상장폐지 제 38조 11에 의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파티게임즈의 모회사인 모다 역시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조회공시 요구로 인해 주권매매거래정지됐다.

22일 모다는 종속회사인 파티게임즈의 감사의견 거절 및 감사자료 제출지연으로 인해 외부감사인 감사철자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공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모다의 주권매매거래정지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다는 지난 15일 이사회결정된 옐로모바일의 제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정정신고했다. 정정사유는 옐로모바일의 유상증자 철회 통지이다. 공시에 따르면 옐로모바일에 배정된 주식주는 1047만 4860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했던 파티게임즈는 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게 됐으며, 오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장정우 기자 jeongwoo820@chosun.com ]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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