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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밤토끼 처형

nlv30 정지종이순록  |  2018-05-23 13:23  |  조회 2073

 

 

부산경찰청은 2016년 10월경부터 허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라는 해외 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웹툰 9만여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최대 1,000만원씩을 지급받아 총 9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A씨(43세, 프로그래머)를 구속, 종업원 B씨, C씨를 형사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씨, E씨 등 2명을 지명수배 하였다 발표하였습니다


A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시 대포폰과 대1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였으며 광고료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통해 지급받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해 왔으며 압수 현장에서 5대의 대포폰과 3개의 대1포 통장 또한 압수하였습니다. A씨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하여 간단한 조작만으로 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약 9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왔으며, 대부분 수익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나, 경찰은 사무실 압수 수색과정에서 A씨의 차안에 있던 현금 1억2천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시가 4억3천만원, 현재 시가 2억 3천만원)를 지급 정지하여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남은건 좆루마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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