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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검토.."시대 상황 반영해야 한다"

nlv131_8613 박훼훼  |  2019-10-18 17:10  |  조회 521

 

 

[Dispatch=구민지기자] "시대 상황을 반영해 K팝 스타들의 병역특례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K팝 스타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병역 예우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대중음악 종사자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탄소년단'을 예로 들었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도 1위를 여러 번 했다. 이들의 경제 효과가 5조 6,000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병역 특례의 취지를 되새겼다. "국위 선양에 기여하거나 독창적 문화를 창달한 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따라서 특례 기준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 "방탄소년단은 최연소로 문화훈장을 수상할 정도다. 국위 선양은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과거와 현재의 차별점도 시사했다. "예전에는 김치 등으로 우리나라를 알렸다. 그러나 지금은 K팝이다. 한국을 인지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K팝을 통한 자긍심이나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며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예술분야 병역특례는 순수 예술분야만 적용해야 하는지,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스포츠 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 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될 경우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활동할 수 있다.

예술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크루에서 1~2위 이상 입상하거나 국악 등 국내예술대회 1위를 차지하게 되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예술 분야는 순수 예술인에 특례 대상자를 한정한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아이돌의 경우, 대중음악 종사자이기 때문에 특례 대상자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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