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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성 연쇄살인범 실명

nlv142_1234 워렌스판  |  2019-09-18 21:16  |  조회 1494

 

이춘재(31)씨는 1993년 12월 18일 아내가 가출하자 아내에게 앙심을 품었다. 1994년 1월 13일 오후 7시경, 이씨는 청주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에 놀러온 처제 A씨(20)에게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 먹여 재운 뒤 성폭행했다.


이후 깨어난 A씨가 이 사실을 알고 방안에 쪼그려 앉아 울기 시작하자 범행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가출한 처에 대한 분노 등으로 A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씨는 A씨의 머리를 망치로 4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목졸 라 살해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집에서 1㎞ 정도 떨어진 철물점 차고에 시신을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른 처제를 성폭행한뒤 살해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뿐 아니라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과 뉘우침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면서 " 피고인의 범죄가 반인륜적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성폭행 이후의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충분한 심리로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 " 원심은 피고인이 처제에게 수면제를 먹인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정했으나 살인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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