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1aHwCAWXhU?t=1251
.. 난 모르겠다.
내가 알기로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관련은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가?
증거로 보기 어려운 그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말 증거로 효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건가?
이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답을 원했기에 청원에 동의를 했고,
그 답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 "이 판결은 적법하다."를 판단할 수 있게 기준을 내달라는건데 ..
"삼권분립이라서 우리가 관여할게 아니다."
라고 못박아버리면, 사실상 법적 관련 청원답변은 말하지 않아야 하는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다른 청원중에 소년법 개정, 불법촬영 처벌 강화 이런것도 결국은 법적 이야기인데
이것도 답변할때,
"현명한 판결을 내리는것은 사법부의 역할이니 저희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길하던지 ..
이건 안되고, 저건 답변이 어렵습니다가 어딨어 ... 청원하는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지금 사법쪽에서 판결을 어이없게 내렸으니까 화나는거 아녔낭
결국 돌고 돌아서, 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아닌가
새로고침